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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정대상지역분양권 (1)
여기, 여수

부동산이 들썩이는 대한민국. 2020. 12. 18일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되어 전국적으로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가 49개, 조정대상지역이 111개가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한다고 합니다.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
알쓸_정보
2020. 12. 22. 11:56